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분류되고,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평균 매출액이 400~1,500억 이하), 대기업 계열사나 자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하,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 도소매업은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2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