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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조건 (신청 자격),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by 오늘어치 2024. 12. 26.

주택연금처럼 농촌에서도 농촌 재산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농지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장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위 양식대로 정보 입력 후 예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절차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36MB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

농지 활용의 제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에 담보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임의로 매각, 증여, 담보 대출 등이 불가능합니다. 농지 활용에 제약이 생겨,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농업인이 사망한 후에는 유족이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지는 매각되어 정산되며, 이는 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한계

농지의 가치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농지가치가 낮은 경우, 연금 수령액도 적게 책정됩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연금액 불만

농지 감정평가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지 가치와 실제 평가액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