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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 계산기

by 오늘어치 2024. 12. 13.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보장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기본 지급 조건
º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º 고용보장료 피보장료 단위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장료 피보장료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 첫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 월 최대 4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


2.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 월 최대 150만 원

 

[예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6개월 동안 각각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각각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지만,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비정기적인 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각종 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장료 가입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장료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장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유지 :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휴직 후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급되며, 이후 기간 동안은 조금 낮아진 비율로 지원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직장 복귀를 준비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개정된 정책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약 6,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장려하고, 맞돌봄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을 지급받은 경우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인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특히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부모 맞돌봄,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의 부모는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모든 사업장에서의 적용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과 초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확대는 가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출생과 초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또한 아버지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경력과 육아의 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과 직장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성장 시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한국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또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