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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

by 오늘어치 2024. 11. 20.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금전적인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 동안 소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한 연차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1.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15일(1년 근무 기준) 또는 월 1일(1년 미만 근무자)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를 확인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나머지가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2. 1일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제외 항목: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 변동성이 있는 임금.

 

  •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비례 계산합니다.
  • 소멸 연차: 사용기간(1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회사의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연봉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도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연봉을 월별로 나누고 소정근로일수를 적용하여 계산)

 

월 소정근로일수: 한 달 기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일수입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주중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주 5일제 월 20일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일수는 20일)

  • 소정근로일수란? -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된 날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초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개월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회사는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휴가 발생 후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예: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4. 예외 조건 (휴가 사용 촉진 제도)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차 통보: 휴가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을 권유.

2차 통보: 사용 권유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10일 전까지 지정.

 

5.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규정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점

 

지급 시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연도 말에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퇴직 시에는 근무기간 중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

 

퇴직 시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별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 유효기간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합니다.

단, 회사가 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