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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하고 절세 계획 세우세요!

by 오늘어치 2024. 11. 14.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절세 계획 세워보세요.  '13월의 월급' 조금 더 돌려받기 함께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들이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예상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월 15일 오픈)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 급여 등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Tip을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으로 인한 인적공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세액 공제 가능 항목과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공제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자와 회원 미가입자 둘 다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회원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비회원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비회원 전용화면 --> 편리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연말정산 절세 tip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카드 사용 금액 최적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출 계획 세우기: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말에 주요 지출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최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비 공제 활용 미용·성형 외 공제 가능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필수 치료는 연말 전에 진행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비용 포함: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건강검진 계획이 있다면 연내에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교육비 공제 활용 자녀 학원비 공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 영수증을 챙겨서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성인 교육비: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변동현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4. 주택 관련 공제 활용 주택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월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와 유형 확인

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이에 맞춰 계획적으로 기부를 하면 좋습니다. 법정기부금은 100%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소득 수준에 맞는 추가 공제 활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주택 대출 조건을 확인하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공제 항목 

신혼부부 특별공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증 환자 부양가족 공제: 중증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기 위한 추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9.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 배분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과 공제 가능 항목을 고려하여 공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