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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by 오늘어치 2025. 4. 22.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부동산 거래 등에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최근 정부는 인감도장 없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 0원!! 바로 이용해보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문서입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해당 인감을 사용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인감도장을 보관하거나 도난당할 위험 없이도, 자신의 서명을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상황에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법령에서도 그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자필로 서명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즉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PC 기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불가)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출력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한 서류를 제출처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발급시스템을 통해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발급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이 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의 차이점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은 해당 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사전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니,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발급할 수 없으며, 서명 시 필체가 다소 달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세무서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와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법적 행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 계약 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용됩니다.

금융거래 : 은행 등에서 대·출 신청 시, 신뢰 가능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구입 또는 등록 : 차량 명의 변경이나 등록 절차 시에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됩니다.

공공기관 제출 서류: 각종 행정 절차에서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은행 대·출 시 부동산 거래 시 자동차 매매 시 각종 공적 서류 제출 시 다만, 민간 기업(예: 은행, 보·험사) 및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다 실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원본 열람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 및 향후 전망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인감제도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널리 활용될 것이며, 인감도장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무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다양한 법적 행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서명 기반으로 신원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인 2028년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