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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상세 정보

by 오늘어치 2025. 4. 9.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뿐 아니라 자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 자격(대상)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따라 월별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이는 가구원 수와 지역(1~4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1급지)의 경우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액은 약 39만 5천 원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3 급지)의 동일 가구는 25만 원 내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1,095만 원, [수선주기] 5년 -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오프라인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3.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등과 연계)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자격 여부가 통보되며,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계좌로 매월 20일 전후로 입금되며,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매년 갱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 사항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허위 계약서 제출이나 주소 도용 등의 부정 수급은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주소지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계속적인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주거급여가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장점과 실제 사례

 

✓ 매월 정기 지급 : 월세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습니다.

✓ 소득 상황 반영 : 본인의 소득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도 지원 가능 : 자가 주택의 수선유지비도 주거급여로 보조됩니다.

✓ 신청 간소화 : 온라인 신청 확대와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1. 주거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급자가 건강과 교육, 고용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2. 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이 이뤄지며,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단독가구도 별도의 지원 대상이 되며, 이는 청년층의 독립을 돕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지역 격차 해소 및 형평성 보장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임대료 수준이 다른 만큼, 지원 금액도 차등 적용되어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특정 지역에 제한 없이 보다 다양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4.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강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제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많은 수급자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거급여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김 모씨는 최근 월세 40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며, 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주거급여 덕분에 생계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구에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보수급(최대 1,200만 원)을 승인받아 주택 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마치며 

 

주거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본입니다. 임차 가구든 자가 가구든 주거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급여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