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예술인은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여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이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은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에는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2,870,416원)의 예술인 2만 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사업으로 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공식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31일 월요일( 17 : 00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누리집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인쇄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제출 서류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추가 가점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누리집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예술활동 준비금시스템의 준비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들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의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년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에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025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로 예술인(70세 이상), 장애 예술인,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의 예술활동준비금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기존 선정 이력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가 적을수록 우선 선정됩니다. 반복 지원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우대 대상
원로 예술인(70세 이상), 농어촌 거주 예술인, 장애 예술인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술활동 지속성
최근 예술활동 이력이 많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예술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예술활동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수혜자의 책임과 사후 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지원금 사용 후 일정 기간 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보고서에는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지원사업이나 다음 해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만 명의 예술인이 이 지원을 통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원로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고서 제출을 통해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