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4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지급되었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완화하고자 반기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은 신청된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던 110만 가구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정기신청 24년 총소득에 대해 5월에 신청하며 9월에 정기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가능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자동응답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신청 가능)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이하(2025년부터 상향 조정됨)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2024년 귀속 2025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일정
20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완료
2024년 귀속 하반기분 : 3월 17일까지 신청 후 6월 말 지급 예정
가구 유형별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지급됩니다.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교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또 다른 제도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 차등 적용
반기 신청 가능(일부 대상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
근로장려금과 달리 연 1회 정기 신청(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3월 3일~3월 17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