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면허 정지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및 면허 정지 일수 단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절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서약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서약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기간 내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해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적립 및 활용
1년간 실천 완료 시 운전면허 특혜 점수 (마일리지) 10점 적립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10점당 10일 감경) 등에 활용 가능 - 본인이 직접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과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운전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 등 모든 위반 사항이 해당됩니다.
무사고
서약 기간 동안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혜택
마일리지 적립
실천 완료 시 10점씩 적립
서약 횟수 제한이 없어 매년 신청 가능
면허 정지 처분 시 감경 혜택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0점 공제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 일수 감경 (10점당 10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 방법과 유의사항
활용 방법
면허 정지 처분 감경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당 10일 감경
39점 이하인 경우, 추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한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무제한 신청 가능
매년 서약서를 접수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 계속 적립 가능
장기적으로 안전 운전을 실천할수록 더 많은 혜택 가능
유의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특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이 감경되고, 정지 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미리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한 번 마일리지를 적립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서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매년 새로운 서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서약 기간 중 위반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서약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음. 다만,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이 없으면 유지
▶ 면허 정지 처분이 없을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첫걸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감소 및 도로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