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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 환급 대상, 조회 방법 등

by 오늘어치 2025. 2. 16.

 

2024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환급이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16만 5천 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이며,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대상, 조회 방법 등 상세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정책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한 사업장은 초기에는 매출액 정보가 없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면, 과거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 반기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규모를 재검토하여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과 금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경우

 

이후 국세청 매출 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환급액은 각 카드사의 정산 계좌를 통해 자동 입금됨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가능

2024년 하반기 중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3월 27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및 택시 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3.1만 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5년 3월 31일까지 환급 진행


이번 환급 조치로 예상되는 총 환급 금액은 약 606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환급 신청 및 확인(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확인

 

https://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 수수료환급액 조회 클릭

공지사항에도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안내가 뜨면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수수료 환급조회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이용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일별·건별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 확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하위 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택시사업자들은 해당 업체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한 사업장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폐업으로 인해 별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25년 3월 2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개요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5만 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 조치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액 및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가량이 환급될 전망입니다.

 

카드우대수수료 환급액 / 2025년은 상반기 기준(추정치)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의 의미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책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95%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 환급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수료 부담이 큰데, 해당 제도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환급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환급 규모만 606억 원에 달하며,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1,200억 원대의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해당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환급이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16만 5천 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이며, 평균적으로 1곳당 37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들은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