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 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바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을 개편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강화되며,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농업인의 유형과 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일정한 농지 면적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농업인은 본인의 농업 경영체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단, 2024년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5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에 방문신청)
① 안내 문자의 링크에 접속
② 개인정보 입력
③ 정보 제공 동의
④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접수(1334 - 내선 1)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역에 걸쳐 농지를 보유한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농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비대면 신청 대상자였으나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배포하니,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지급 절차 및 일정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자격을 검토한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2월~4월) : 농업인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와 비교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등록증 발급 (5월~6월) :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게 직불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현장 점검 (5월~9월) : 신청한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10월~11월)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단가
2025년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기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단가는 1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며,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작 면적 이하의 농가여야 하며, 경작지 면적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2ha 이하 : 215만 원/ha
2ha 초과~6ha 이하 : 170만 원/ha
6ha 초과 : 136만 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2ha 이하 : 205만 원/ha
2ha 초과~6ha 이하 : 160만 원/ha
6ha 초과 : 126만 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 : 200만 원/ha
2ha 초과~6ha 이하 : 150만 원/ha
6ha 초과 : 120만 원/ha
공익직불금의 역할과 기대 효과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다양한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의무 준수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도입으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익직불금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하고, 지역 내 농업 경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농업인은 신청 기간을 숙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