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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by 오늘어치 2025. 2. 6.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요. 오늘은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제대로 숙지하시고 청약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의미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1순위 자격을 갖추면 원하는 지역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주택청약 1순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지역별 예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6~12개월 경과(지역별 상이)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추가 납입 횟수 조건이 없습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

1순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받을 수 없으며, 민영주택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요건 충족

청약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 수도권 1년 이상,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등)
지역별 청약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 충족 (민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지역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소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점제 및 특별공급 활용 가능 여부

국민주택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므로 본인의 점수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은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점제 VS 추첨제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합니다.

 

추첨제는 일정 비율의 주택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에 지원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약홈 누리집 가점계산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차이


우리나라의 주택청약제도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이 두 유형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서민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며,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미리 청약통장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해야 함-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금액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인 경우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주택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함 - 국민주택 청약 시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년 이상, 기타 지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거나, 타 지역 거주자로 분류되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형성되므로 가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해야 함 -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2년이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가입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아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보통 85㎡ 이하의 주택은 200~400만 원, 85㎡ 초과 주택은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가점제 적용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고려)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이 60점 이상이면 당첨 확률이 높고, 40점 이하이면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가점 항목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2025,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

 

1.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점수 산정 시 월 25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반영되어,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2025년부터 비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85㎡ 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구매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