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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대상, 요건, 한도 등 정보 총정리)

by 오늘어치 2025. 1. 16.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차인을 위한 세금 혜택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15% 또는 17%)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와 외국인 거주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총급여액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

국내에 거주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요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조건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주소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해당 주소지로 실제 전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요건 - 2014년 이후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외국인 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적으로 지급한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세액 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월세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한 근로소득자
① 총급여액 6,0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 × 15% = 120만 원 공제
②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800만 원 × 17% = 136만 원 공제

 

중복 공제 불가 항목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내용과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실제 전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급 증빙 자료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지급 내역을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므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총 급여액 및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요 Q&A  

 

Q 1.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이전 거주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인해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현 거주지에 실거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적용됩니다.

 

Q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에 해당하지만, 전체 면적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공간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택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연체된 월세액이 공제된 경우, 해당 월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연체된 월세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공동상속주택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6.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와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직장 동료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10.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Q1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1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13.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14.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