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연체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 빨리 내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셈이지요.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의 납부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죠. 1년 동안 꼭 챙겨야 할 주요 세금 일정을 정리했으니 2025년은 미리미리 알아두고 때에 맞춰 세금납부 계획하세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의미도 적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1월
📌 자동차세
▶ 정기 납부
- 1기분(상반기)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하반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제도 -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되며, 차량의 종류, 배기량(또는 중량),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합니다.
▶ 조회 및 납부
https://www.wetax.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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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매년 1월, 4월, 7월, 10월(분기별) 신고·납부
▶ 일반사업자 : 매년 1월, 7월(반기별) 신고 ·납부
▶ 간이과세자 : 매년 1회(1월) 신고 - 작년 1~12월분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 조회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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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연말정산
▶ 세금을 환급받거나 다시 토해낼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과소·과다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일정
- 1월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진행
- 2월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2월 급여에 반영됨
- 3월~5월 : 환급이 부족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정산 가능 환급 및 추가
▶ 납부 과정
- 세금 환급 : 1년 동안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 세금 추가 납부 : 공제 항목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많아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
5월
📌 종합소득세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가산세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대상이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조회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
6월
📌 자동차세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
▶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7월
📌 재산세
▶ 7월 : 건축물, 주택(1/2), 선박
▶ 9월 : 주택(1/2), 토지
▶ 연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한 번에 부과
▶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 및 유상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 대상이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있다면, 1년 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8월
📌 주민세
▶ 개인분 :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법인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종업원분 : 상시 종업원을 둔 사업장 - 매월 또는 연 단위로 납부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보유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9월
📌 재산세
▶ 7월에 내지 않고 남은 주택(1/2),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상(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보유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조회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
🔎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국가(정부)가 매년 조사·평가하여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부과, 복지 수급 자격,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부동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지나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였습니다. (실거래가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
📌자동차세
▶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31까지 2 기분 납부
법인세
▶ 법인세 대상 :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법인세 절반)
▶ 조회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세
▶ 신고/납부 기간
- 상속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조회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
국세와 지방세의 의미 및 종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여 국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부과하고 징수하여 지역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되는 세금
✅ 국세
국세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중앙정부가 관할합니다.
🔎 국세의 종류
✔️ 직접세 :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부담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
✔️ 상속세 : 상속재산에 부과
✔️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 간접세 :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 부가가치세(VAT) : 상품·서비스 거래 시 부과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사치품 등)에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 : 에너지 소비 및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
✔️ 주세 : 주류에 부과
✔️ 관세 :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인지세 : 각종 계약서, 증서 작성 시 부과
✔️ 농어촌특별세 : 주요 세금 납부 시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지역발전 및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지방세의 종류
보통세-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과
✔️ 재산세 : 부동산(건축물, 주택, 토지 등)에 부과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 부과
✔️ 주민세 : 개인 및 법인이 매년 부과받는 세금
목적세 -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특정 시설 이용·개발에 부과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재정에 사용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 예시
-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하고, 보유 중에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